2021.12.13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대통령의 임기 시작 시점을 '새벽 0시'가 아닌 '취임 선서를 한 때'로 변경하는 법안이에요.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임기 시작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법이 대통령의 임기를 특정 시각(0시)으로 정하고 있어 헌법 제69조가 추구하는 '선서 행위' 중심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봐요. 이를 선서를 마친 시점으로 바꾸어 헌법 정신을 살리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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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임기개시) 제1항
변경 전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대통령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 0시부터 개시된다.
변경 후
대통령의 임기는 「대한민국헌법」 제69조에 따른 선서를 한 때부터 개시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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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자가 사임하거나 사망 등의 이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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