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3 발의 ·
미혼모의 영아유기를 예방하고 입양아동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가족관계 등록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미혼모의 부담 완화
미혼모가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아이를 유기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입양기관이 직접 아동의 가족관계를 등록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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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가 가족관계 등록이 되지 않은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해 입양기관의 장이 대법원규칙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 창설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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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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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족관계 등록 창설
태어나자마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지 않은 아동을 위해, 나중에라도 그 아이의 출생과 가족관계를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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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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