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예산안이 제때 통과되지 못했을 때(준예산)를 대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구체적인 집행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준예산 집행 절차 명문화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했을 때(준예산)를 대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법에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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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준예산 집행 시의 구체적인 지침 마련 절차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기획재정부장관이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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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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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예산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국가 운영을 위해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는 예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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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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