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0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직선거법에 나오는 어려운 한자어인 '잔임기간'을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인 '남은 임기'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용어의 순화
현재 법에 쓰이고 있는 '잔임기간(殘任期間)'이라는 표현은 일본식 한자어이며,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요. 이를 '남은 임기'로 바꾸어 법 문장을 알기 쉽게 정비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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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되며 전임자 또는 같은 종류의 의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변경 후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되며 전임자 또는 같은 종류의 의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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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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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잔임기간(殘任期間)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공직자의 임기 중에서 남은 기간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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