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0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학교 현장에서의 학생과 교사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학교 내 투표 참여 권유 제한
등교일에 초·중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투표 참여 권유 행위를 제한해요. 다만, 현수막 등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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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의2제5호
변경 전
투표참여 권유활동 중 금지되는 행위에 대한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등교일에 초·중등학교에서 하는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제한함 (단, 현수막 등 시설물 사용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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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초중등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선거운동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이에요.
국회의원 등의 의정보고회나 홍보물 배부 관련 제한 사항이에요.
규정 위반 시에 따른 처벌과 과태료 부과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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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투표참여 권유행위
선거 기간에 유권자에게 투표를 하도록 권하거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도록 설득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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