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9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치자금법상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입후보예정자'로 명확하게 바꾸는 법안이에요.
모호한 용어의 명확화
현재 법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쓰이고 있는데, 발의 의원들은 이 문구가 실제 상황에서 처벌 대상인지 판단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봐요. 이를 공직선거법과 똑같은 '입후보예정자'라는 용어로 바꾸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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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정치활동을 위해 정당,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후보자 또는 당선된 사람 등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물건을 의미해요.
변경 후
정치활동을 위해 정당,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입후보예정자(이하 "후보자ㆍ입후보예정자"라 한다), 당선된 사람 등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물건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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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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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후보예정자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용어로, 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의미해요. 이번 개정안은 이 용어를 사용해 법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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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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