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9 발의 ·
가치 있는 문화재나 미술품을 세금 대신 내는 '물납'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심의할 위원회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 허용
그동안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세금 대신 내는 '물납'이 가능했던 재산에 문화재와 미술품은 포함되지 않았어요. 이 법안은 가치가 높은 문화재 등을 세금 대신 국가에 내놓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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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심의위원회의 설치)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박물관 자료 및 미술관 자료 중 국가적, 인류사적으로 보존 및 관리 필요성이 있고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큰 문화재 및 미술품(이하 “문화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2에 따른 물납 신청이 있는 경우, 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물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물납 대상의 국가적·인류사적 보존 및 관리 필요성 3. 물납 대상의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 및 평가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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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물납
세금을 돈으로 내는 대신 물건(부동산, 유가증권 등)으로 대신 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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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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