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본 정의 및 대상 확대4건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기본 정의와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조문들이에요.
- 제3조개정선거인 외에 후보자, 예비후보자,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정의가 새롭게 추가되었어요.
- 제18조개정선거권이 없는 자를 판단할 때 입후보예정자도 관련 범위에 포함돼요.
- 제93조개정지금은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까지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어요.
- 제237조개정지금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하지만, 앞으로는 입후보예정자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언론 및 홍보 활동10건
언론 보도와 관련한 공정성 확보 및 정보통신망 활용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 제8조개정언론기관이 공정하게 보도해야 하는 대상에 입후보예정자가 추가돼요.
- 제8조의2개정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주체에 입후보예정자가 포함돼요.
- 제8조의4개정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대상에 입후보예정자가 추가로 포함돼요.
- 제8조의6개정이의신청이나 반론보도 청구권의 대상에 입후보예정자가 새롭게 포함돼요.
- 제82조개정언론기관이 후보자를 초청해 대담이나 토론회를 열 때 대상에 입후보예정자도 포함돼요.
- 제82조의4개정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시 허위사실 유포 금지 및 비방 방지 규정에 입후보예정자가 추가돼요.
- 제95조개정앞으로는 선거 관련 기사 대상에 입후보예정자도 포함되도록 바뀌어요.
- 제96조개정허위 사실을 보도하거나 논평할 때 입후보예정자도 동일하게 제한돼요.
- 제250조개정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게시할 때의 대상에 입후보예정자가 추가로 포함돼요.
- 제251조개정공개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행위의 대상에 입후보예정자가 포함돼요.
기부행위 및 선거비용12건
금품 수수와 기부행위 제한 등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규정들이에요.
- 제47조의2개정금품수수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에 입후보예정자가 새롭게 추가돼요.
- 제97조개정불법리용 방지를 위한 금품 제공 금지 대상에 입후보예정자가 추가돼요.
- 제112조개정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예외 규정 전반에 입후보예정자가 포함되도록 바뀌어요.
- 제113조개정기부행위 제한 대상에 '후보자'뿐만 아니라 '입후보예정자'도 포함되도록 범위가 넓어지며, 관련 규정이 강화돼요.
- 제114조개정기부행위 제한 대상에 '입후보예정자'를 추가하여 정당 및 후보자와 관련된 인물들의 행동을 더 엄격히 제한해요.
- 제115조개정제3자의 기부행위 금지 규정에서 '입후보예정자'를 포함하여 선거 관련 행위를 더욱 꼼꼼하게 관리하게 돼요.
- 제115조의2선거일 180일 전부터 이루어진 기부행위가 특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후보자나 입후보예정자의 기부행위로 간주하게 돼요.
- 제119조개정선거비용의 정의에서 '후보자'를 '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로 확대하여 관련 비용을 폭넓게 포함하게 돼요.
- 제230조개정매수 및 이해유도죄 처벌 대상에서 '입후보예정자'를 추가하여 선거 관련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요.
- 제231조개정재산상의 이익 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처벌 대상에 '입후보예정자'를 포함하여 처벌 근거가 넓어져요.
- 제257조개정기부행위 제한 규정에서 금지되는 대상에 입후보예정자가 추가로 포함돼요.
- 제261조개정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대가로 무언가를 요구할 때, 대상에 입후보예정자가 포함돼요.
당내 활동 및 조직 관리5건
정당 내 경선이나 조직 구성 등 내부적인 선거 활동 관련 조문들이에요.
- 제57조의2개정당내경선 관련 규정에서 후보자뿐만 아니라 입후보예정자도 포함되도록 바뀌어요.
- 제57조의5개정당원 매수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에 입후보예정자가 새롭게 추가돼요.
- 제57조의8개정안심번호 제공 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불리하게 제공하는 행위 금지 대상에 입후보예정자가 추가돼요.
- 제140조개정창당대회 등 개최 시 제한되는 범위에 '입후보예정자'를 추가하여 관련 활동을 더욱 엄격히 규제하게 돼요.
- 제141조개정당원집회 표지 게시 시 금지되는 내용에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이나 사진 등을 포함하여 제한이 강화돼요.
선거운동 및 시설물 관리14건
공식적인 선거운동 방식과 홍보 수단, 장소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 제7조개정공정경쟁의무 대상에 입후보예정자와 그 관련자가 포함되도록 바뀌어요.
- 제10조개정공명선거추진활동을 제한하는 대상에 입후보예정자와 그 가족이 추가돼요.
- 제58조의2개정투표참여 권유활동 시 제한되는 경우에 포함되는 대상이 후보자에서 입후보예정자까지 확대돼요.
- 제60조의3개정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중 인쇄물 발송 등의 대상에 입후보예정자가 포함되도록 바뀌어요.
- 제60조의4개정예비후보자공약집을 제작할 때 관련 규정의 적용 범위에 입후보예정자가 추가돼요.
- 제86조개정공무원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때 금지되는 대상에 입후보예정자가 포함돼요.
- 제87조개정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이나 단체를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는 대상에 입후보예정자가 추가돼요.
- 제89조개정선거사무소 등과 유사한 기관의 설치를 제한하거나 허용하는 범위에 입후보예정자가 포함돼요.
- 제90조개정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시설물 설치 금지 규정에서 대상에 입후보예정자가 추가돼요.
- 제103조개정출판기념회 개최 제한 대상에 입후보예정자도 포함되도록 바뀌어요.
- 제137조개정신문광고 제한 규정에서 광고를 할 수 없는 대상에 '입후보예정자'의 정보도 포함되도록 강화돼요.
- 제242조의2개정공무원이 재외선거사무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때, 대상에 입후보예정자를 포함해요.
- 제271조의2개정선거 관련 광고의 제한을 적용받는 범위에 입후보예정자가 추가로 포함돼요.
- 제279조개정공익 목적의 선전물 활용 시 대상에 입후보예정자가 포함되어 활용이 가능해져요.
기타 정책 및 처분4건
여론조사, 정책 비교, 당선무효 등 기타 행정적 절차 관련 조문들이에요.
- 제108조개정여론조사 관련 금지 규정과 의무 사항에 입후보예정자가 모두 포함돼요.
- 제108조의2개정정책 및 공약 비교평가 결과 공표 시 입후보예정자도 대상에 포함돼요.
- 제111조개정의정활동 보고 시 선전 내용에서 입후보예정자 관련 내용도 제외돼요.
- 제265조개정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규정에서 해당 범위에 입후보예정자가 포함돼요.
기타2건
- 제110조개정비방 금지 규정에서 후보자와 입후보예정자를 함께 보호하도록 바뀌어요.
- 제266조개정선거범죄로 인해 공무담임이 제한되는 대상에 입후보예정자가 포함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