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9 발의 ·
공동주택의 노후 시설을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장기수선계획 조정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장기수선계획의 전문성 강화
사업주체가 처음부터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사용검사 전 전문기관이 장기수선계획의 적정성을 미리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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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사업주체가 수립한 장기수선계획을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관리주체에게 인계하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변경 후
사업주체가 수립한 장기수선계획을 전문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친 후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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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29조제1항의 개정 내용(전문기관 적정성 검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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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기수선계획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과 시기를 미리 세워놓은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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