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9 발의 ·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장비운영계획' 수립과 준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장비운영계획 수립 및 준수 의무화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사람이 해당 장비에 맞는 운영계획을 세우고, 이를 지키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건설기계 대여업자나 조종사도 이 계획을 반드시 따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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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3(건설기계사업자의 의무)
변경 전
건설기계대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중 장비운영계획에 관한 내용이 없었음
변경 후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장비운영계획을 준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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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장비운영계획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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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비운영계획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비를 도입하고 운행하는 단계별로 지켜야 할 안전 관리 사항을 정리한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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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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