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9 발의 ·
정부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에 대한 안전 정책을 강화하고, 긴급 상황 시 신속한 유통 차단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전 단계 식품 안전 관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세우는 식품 안전 정책에 생산부터 소비까지 모든 단계를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의 건강한 권리를 보호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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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변경 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책(이하 “식품안전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변경 후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있도록 생산부터 소비까지 단계별로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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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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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계행정기관의 장
식품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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