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보위원회
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어선원과 연륙된 섬 지역도 수산물 직불금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어선원 지원 확대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어선원도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에 따른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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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뿐만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어선원'도 직불금 신청 대상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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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연륙된 지 10년 이내의 섬 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는 법 시행 전이라도 해당되는 경우에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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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건불리지역
어업 생산성이나 정주 여건이 열악하여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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