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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산업에 대한 지원과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임.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관광산업의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현행 관광기본법이 관광 관련 법률의 지도법적인 위상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관광진흥법상의 일부 조항을 관광기본법으로 이동하여 현재 위기에 봉착한 관광산업의 지원과 시대에 맞춰 변화하는 다양한 제도를 통하여 관광산업의 미래를 준비하려는 것임(안 제47조 등).
참고사항
김승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7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7조(관광정보 활용 등)
제47조의2(관광통계)
제47조의3(장애인 관광 활동의 지원)
제47조의4(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
제47조의6(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47조의7(관광산업 진흥 사업)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제48조의3(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