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8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선거자금 크라우드펀딩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관련 절차와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선거자금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
후보자가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빌려 선거에 쓰고 나중에 원금과 이자를 갚는 '선거자금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정의를 법에 새로 넣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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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선거자금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정의가 없었어요.
변경 후
7의2호에 '선거자금 크라우드펀딩'을 공직선거 후보자가 선거비용 조달을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빌리고 나중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것으로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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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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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가 선거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빌리고, 나중에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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