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8 발의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공무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음주운전 결격사유 신설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15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은 경우,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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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제6호의5
변경 전
현재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을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로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변경 후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15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결격사유는 이 법 시행 이후에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은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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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용
공무원이나 직원의 직무를 맡기기 위해 임명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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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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