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8 발의 ·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재평가 기회를 늘리고, 부실한 감정평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재평가 기회 확대 및 비용 부담 주체 명확화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주택을 분양으로 전환할 때, 감정평가가 잘못되었거나 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는 횟수를 기존 1회에서 3회로 늘려요. 또한 이 경우의 비용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부담하되,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나중에 청구(구상)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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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의3제5항
변경 전
감정평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한 자(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차인)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1회만 재평가할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법령 위반이나 부당한 평가로 인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3회까지 재평가를 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부담하되 책임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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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재평가 횟수와 비용 부담에 관한 개정 규정은 현재 분양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임대주택에도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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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임대 기간이 끝난 후, 해당 주택을 분양(매매)으로 전환하여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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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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