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8 발의 ·
친환경 주택 건설 시 전문기관의 검토를 원활하게 돕기 위해 수수료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전문기관 참여 유도
친환경 주택 성능을 평가할 때, 전문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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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제1항
변경 전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할 때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건설 기준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할 때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뀐다고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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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사업계획승인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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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업계획승인권자
주택 건설을 위해 필요한 각종 인허가를 처리하고 승인해 주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나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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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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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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