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7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공기관의 녹색건축물 조성 계획 수립과 그린리모델링 전후 성능 비교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공공기관의 시행계획 수립 및 실적 제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공립대학 등이 매년 녹색건축물 조성과 그린리모델링 추진을 포함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세우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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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공공기관의 장,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립ㆍ공립 대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에 따라 매년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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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제7조의2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의무는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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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그린리모델링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유지관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단열 성능을 강화하거나 고효율 설비를 설치하는 등의 개보수 작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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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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