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부모의 빚이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출 시 관련 보험 상품을 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빚 대물림 방지
부모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미성년자 자녀가 빚을 떠안게 되는 '빚 대물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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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부당권유행위 금지)
변경 전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부당권유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되었어요.
변경 후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금융소비자가 사망할 경우 미상환액을 보상하는 보장성 상품을 권유하는 행위는 부당권유행위의 예외로 인정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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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당권유행위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권유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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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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