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학 정시모집 비율을 60% 이상으로 높이고 수능 평가 방식을 상대평가로 명문화하는 법안이에요.
정시모집 비중 확대
대학이 학생을 선발할 때, 전체 모집인원 중 정시모집으로 뽑는 인원의 비율을 60% 이상으로 하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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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입학전형의 방법과 학생선발일정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수시모법·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으로 구분하여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대학 모집인원 중 정시모집인원의 비율을 100분의 6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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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시기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정시모집 비율과 관련된 제34조의 개정 규정은 2025학년도 대학입학 전형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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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대평가
응시자들 사이에서 상대적인 위치를 비교하여 성적을 매기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시험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등급을 나누는 것이 이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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