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장애인 부모의 자녀 양육 지원과 교육 현장에서의 소통 편의를 돕는 법안이에요.
장애인 부모 대상 아동양육비 지원
경제적 어려움이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부모에게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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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교육) 제6항
변경 전
현재는 교육기관에서 장애인 학부모와 소통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기관에서 교사 등이 장애인인 학부모와 효과적으로 상담 등을 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 내용 및 의사소통 방법 등에 대한 지침을 개발·보급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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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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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규칙이나 명령으로, 법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때 사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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