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전력거래소의 예외적인 지시 상황에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설명 요청 권한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예외적 지시에 대한 설명 요구권 신설
전력계통의 사고 등으로 인해 긴급하게 전력거래소에서 원래 정해진 우선순위와 다른 지시를 내릴 경우, 발전회사가 그 지시의 기준과 사유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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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정보의 공개)
변경 전
전기사업자가 전력계통 운영 관련 자료(예외적 지시 기준 포함)를 요구할 때, 영업비밀 침해가 없다면 한국전력거래소가 이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제41조제2항의 대상에 '수요관리사업자'가 추가로 포함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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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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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력계통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연결된 전기 설비와 그 운영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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