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6 발의 ·

대표발의 · 인구위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평가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도록 법에 명확히 정하는 법안이에요.
평가 위탁 기관의 구체화
현재는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맡길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명확하게 정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3제4항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난임시술
아이를 갖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부부에게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의 의료 기술을 통해 임신을 도와주는 시술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