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따뜻한 물(온배수)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원자력발전소 온배수의 재이용 허용
현재는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따뜻한 물(온배수)은 법적으로 재이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그대로 바다로 버려지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규정을 삭제해서 원자력발전소 온배수도 적절하게 다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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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6호의2
변경 전
원자력발전소를 제외한 발전소의 온배수를 정의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원자력발전소를 제외한다는 문구를 삭제하여, 원자력발전소의 온배수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정의를 변경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고 나서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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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배수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열을 흡수한 물이 뜨거워진 상태로 나오는 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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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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