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3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정무위원회
노후된 액화석유가스 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액화석유가스 시설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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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2(액화석유가스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액화석유가스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중략)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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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액화석유가스
LPG(Liquid Petroleum Gas)를 말하며,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서 가정이나 상업용으로 주로 쓰이는 연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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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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