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노후된 학교 건물을 안전하게 고치고 증축할 수 있도록 법적 예외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학교 시설 개보수 허용 범위 확대
1991년 이전부터 학교로 사용되던 국유재산이라도, 1991년 이후에 새롭게 개교한 학교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다면 증축이나 개축이 가능하도록 예외 사유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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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1항제5호
변경 전
법률 제4347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전(1991년)에 설립된 학교의 경우에만 증축이나 개축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법률 제4347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전(1991년)에 설립된 학교뿐만 아니라, 해당 기간 이후에 새롭게 개교하여 현재 학교시설로 사용 중인 경우도 증축이나 개축이 가능한 예외 범위에 포함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학교 시설을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부터 이 개정안의 내용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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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구시설물
건물이나 교량처럼 한곳에 고정되어 오랫동안 존재하는 구조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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