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2 발의 ·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의 선출 절차를 투명하게 바꾸고 임기 제한과 수당 지급 폐지를 통해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회원 선출 과정의 공정성 강화
현재는 회원이나 예술단체가 추천한 사람을 심사위원회가 심사하는 방식인데, 앞으로는 외부 위원이 포함된 '회원추천위원회'를 거치도록 하여 선정 과정을 더 투명하게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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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회원의 선출 및 회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등)
변경 전
회원은 회원이나 예술원이 지정하는 해당 분야의 예술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회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 선출돼요.
변경 후
회원은 회원이나 예술원이 지정하는 해당 분야의 예술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회원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 선출돼요. (또한,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회원추천위원회가 신설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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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기존에 이미 선출된 회원의 임기는 예외적으로 그대로 유지되며, 현재 지급 중인 수당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지급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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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회원심사위원회
예술원의 회원이 될 사람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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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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