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공공기관 운영의 민주성을 높이고 노동자의 권익과 양성평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운영위원회 구성의 다양성 확보
기획재정부 중심이었던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소속과 위원장직을 국무총리로 변경하고, 민간 전문가와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를 늘려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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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변경 전
기획재정부장관 소속하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변경 후
국무총리 소속하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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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공공기관 내 노동이사의 참여를 보장하고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공공기관의 경영 공시와 조직 개편 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조치들이에요.
경영지침 수립이나 변경 시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기관 성격에 따른 비상임이사의 구성 요건을 정하고 있어요.
임원 평가나 기타 사항에 대한 세부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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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동이사제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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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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