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공공과 민간을 모두 보호하기 위해 체계적인 국가 대응 시스템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통합적인 사이버보안 거버넌스 구축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국가 사이버보안 전략위원회'를 만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에 '사이버보안본부'를 설치하여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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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공공과 민간의 대응 주체가 나누어져 있어 통합적인 국가 차원의 사이버보안 체계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변경 후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 사이버보안 전략위원회'를 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의 '사이버보안본부'를 설치하여 공공과 민간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요. (안 제5조,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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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단순히 방어에만 그치지 않고 보안 기술의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 중소기업 지원 등 사이버보안 산업 전반을 육성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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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프로그램, 데이터 등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시스템을 외부의 공격이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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