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협조합의 재정 부담을 줄여서 더 깨끗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위판장 환경을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위생적인 수산물 유통 환경 조성
발의 의원들은 현재 많은 수산물 위판장이 노후화되고 위생 시설이 부족하여 수산물의 위생 관리에 취약한 상태라고 보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반장의 위생 여건을 개선하는 계획을 세우도록 법에 명시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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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제1항
변경 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위판장 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위판장의 수산물전자거래(전자경매를 포함한다) 확대, 위판장의 저온유통_체계 확립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세워야 한다.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위판장 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위판장의 수산물전자거래(전자경매를 포함한다) 확대, 위판장의 저온유통체계 확립, 위판장의 위생여건 개선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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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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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을 모아 판매하기 위해 마련된 장소로, 수산물산지위판장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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