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1 발의 ·
아동과 청소년이 이용하는 대화형 서비스에서 연령 및 성별 인증 절차를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사전적 보호 조치 강화
현재는 문제가 발생한 뒤에 조치를 취하는 사후적인 방식이 중심이지만, 발의 의원들은 아동과 청소년을 미리 보호할 수 있는 사전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8(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아동 보호)
변경 전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문자·음성을 이용해 사람과 대화하는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부적절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제44조의8(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아동 및 청소년 보호)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
2인 이상의 이용자가 문자, 음성, 화상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형태의 서비스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