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30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인재가 고향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방대학 지원 정책의 실효성 강화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 내용을 기본계획에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연구 시설 및 장학금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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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이 경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예산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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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학령인구 감소 관련 지원 내용(제5조제2항제8호)은 법 시행 이후에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되며, 위원회 구성 시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고려한 경과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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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령인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학교에 다닐 만한 나이의 학생 수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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