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3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촌과 어항의 활력을 되찾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어촌·어항 재생을 위한 전담 조직 및 협의체 구성
어촌과 어항의 정비, 유지, 환경 복원을 위해 정책을 심의하는 '총괄조정·심의위원회'와 지역별로 의견을 수렴하는 '지역위원회', 그리고 실무를 담당할 '전담조직'과 '지원센터'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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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어촌·어항재생 기본방침 및 추진체계 마련
변경 전
현재는 어촌·어항의 쇠퇴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부족해요.
변경 후
국가어촌·어항재생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총괄조정·심의위원회(안 제6조), 지역위원회(안 제7조), 전담조직(안 제8조), 추진지원단(안 제9조), 지원센터(안 제10조) 등 체계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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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어항 재생 업무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하고 있어요(안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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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지역의 토지나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관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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