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촌과 어항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국유재산 사용료를 깎아주거나 무상으로 빌려주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어촌·어항 지역 재생 지원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어촌과 어항의 환경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재생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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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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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돈)를 받지 않고 재산이나 권리를 넘겨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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