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30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가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인건비 기준 마련
국가가 생활체육지도자의 적정 인건비에 대한 기준을 직접 마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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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적정 인건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건비 지급실태를 3년마다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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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활체육지도자
일반 국민이나 노인,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체육 활동을 지도하고 교육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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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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