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곳에 처분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유기성 폐자원의 바이오가스 전환
음식물 쓰레기나 가축 분뇨 같은 유기성 폐자원을 단순히 퇴비나 사료로 만드는 대신,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로 재활용하는 방식을 장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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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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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기성 폐자원
음식물 쓰레기나 가축 분뇨처럼 유기물이 포함된 폐기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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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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