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5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신규 철도 건설 시 환승이 편리하도록 미리 검토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환승편의성 검토 제도 도입
대도시권에 새로운 철도 노선을 만들거나 고칠 때, 계획 단계부터 다른 교통수단과 얼마나 편하게 갈아탈 수 있는지 미리 따져보는 절차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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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10(환승편의성 검토)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대도시권에 2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철도 역을 건설하거나 개량할 때, 계획 수립 전 환승거리와 시간 등 편의성을 검토해야 해요. 이때 환승거리를 최소화하는 노선 배치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환승 계획 등을 고려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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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환승편의성 검토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새로 수립하거나 제안하는 도시철도·철도건설·민간투자시설 사업 기본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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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승편의성
열차나 버스 등 서로 다른 교통수단을 갈아탈 때, 이동 거리나 대기 시간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가 얼마나 편리하게 옮겨 탈 수 있는지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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