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5 발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내 양벌규정 적용 대상을 실제 범죄 유형에 맞게 바로잡는 법안이에요.
양벌규정 대상 조항 정비
과거 법 개정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연결된 조문 번호를 실제 처벌이 필요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허위영상물 반포' 관련 조항으로 바로잡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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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1조(양벌규정)
변경 전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3조 또는 제4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변경 후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1,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또는 제50조제2항제2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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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벌규정
종업원이나 대리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법을 위반했을 때, 그 행위자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에게도 함께 벌을 주는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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