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5 발의 ·
장애인과 고령자가 지능정보서비스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의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인·고령자를 위한 서비스 강화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때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편리함을 누릴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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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제6항
변경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종류·지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종류·지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수어, 폐쇄자막 및 화면해설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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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능정보서비스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같은 기술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예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지능형 기술이 결합된 서비스를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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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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