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5 발의 ·
장애인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에서 다양한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장애인 접근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영상이나 음향 정보에 대해 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돕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제5호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에 대하여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 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위한 조치 사항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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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망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컴퓨터와 관련 기술을 활용해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송수신하는 체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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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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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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