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4 발의 ·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더 빠르게 차단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불법 복제물 접속 차단 조치 명문화
저작권법 제133조의2에 불법 복제물이 유통되는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을 공식적인 조치로 포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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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3조의2 제1항 제3호
변경 전
기존에는 법령에 따라 삭제나 전송 중단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불법복제물등의 접속차단이 명확하게 포함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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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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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법복제물등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불법으로 복제되거나 전송되는 저작물, 또는 이를 방해하는 기술적 조치를 무력화하는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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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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