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4 발의 ·
사이버공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방위작전 범위에 사이버공간을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사이버공간의 작전영역 포함
현재는 법에 '사이버공간'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아 군의 역할이 불분명한데, 이를 통합방위작전 범위에 포함하여 사이버 안보를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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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9호
변경 전
침투의 정의에 '대한민국 영역'만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침투의 정의에 '사이버공간'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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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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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이버공간
인터넷이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연결된 가상의 공간을 의미하며, 이 법안에서는 정보통신망의 정보 처리 영역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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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7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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