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4 발의 ·
택시 호출 앱 등 플랫폼 중개 서비스의 과도한 수수료를 막기 위해 개선 명령과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플랫폼 중개 서비스에 대한 개선명령 신설
택시 호출 앱 같은 플랫폼 중개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받거나 부당한 요금을 책정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요금 조정이나 방식 개선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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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의20(플랫폼중개사업의 개선명령)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운행의 확보, 운송질서의 확립 및 여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플랫폼중개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플랫폼중개사업자가 받는 요금(여객운송 외에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정 2. 요금 징수 방식의 개선 3. 그 밖에 플랫폼중개사업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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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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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플랫폼중개사업
택시 호출 앱처럼 이용자와 운송 사업자를 연결해주고 그 과정에서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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