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4 발의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행정대집행 법적 근거 마련
그동안 국토교통부 훈령으로만 규정되어 있던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상위법인 이 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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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의5(행정대집행)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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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발제한구역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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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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