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유치원 교직원의 아동학대 예방과 직업윤리 강화를 위한 교육 의무화 법안이에요.
교직원 대상 직업윤리교육 실시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유아의 인권 보호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교직원의 직업윤리의식에 관한 교육을 시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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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3(교직원의 직업윤리교육)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유아의 인권 보장 및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하여 교직원의 직업윤리의식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직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방법과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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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직원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돌보는 모든 교사와 직원을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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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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