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장애 아동과 청소년이 시설을 벗어나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체계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맞춤형 자립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거주시설에 있는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장애 아동·청소년에게 주거, 교육, 취업 프로그램과 자산 형성 및 관리 지원을 제공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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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의2(장애 아동·청소년 자립생활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장애인에게 주거, 교육, 취업 지원과 자산 형성 및 관리 등 자립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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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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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산의 형성
재산이나 자금을 모으고 만들어가는 과정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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