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인학대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조사권 실효성 강화
공무원이나 상담원이 노인학대 조사를 할 때, 조사나 질문에 거짓으로 답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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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1조의2제2항
변경 전
기존에는 보고 의무 위반이나 신고 의무 위반 등 특정 사유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조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바뀌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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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을 말해요. 형사 처벌과는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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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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