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2 발의 ·

대표발의 · 인구위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집단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환기 시설 기준과 정기 점검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종사자 건강 보호를 위한 환기 시설 강화
조리 중 발생하는 미세한 연기로 인해 조리사나 영양사가 질환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급식 위생뿐만 아니라 종사자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적절한 환기 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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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8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용하려는 자는 급식의 위생적 관리를 위한 시설 및 집단급식소에서 종사하는 조리사·영양사 등의 건강 상 위해 방지를 위한 환기 시설 등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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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기존에 이미 신고된 집단급식소는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새로운 환기 시설 기준을 갖추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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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집단급식소
학교, 공장, 병원 등에서 많은 사람이 함께 식사하기 위해 음식을 조리하고 제공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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