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2 발의 ·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리고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에요.
국제개발협력의 날 지정
매년 11월 25일을 '국제개발협력의 날'로 정해서,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인식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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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정신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제개발협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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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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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제개발협력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사회적 발전을 돕기 위해 국제사회와 국가 간에 협력하는 활동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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