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2 발의 ·
신용평가회사가 기업의 신용을 평가할 때 기후변화 대응 여부를 필수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후위기 대응력 반영
신용평가회사가 기업의 신용등급을 매길 때, 단순히 현재의 재무 상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에 얼마나 잘 대응하고 있는지도 함께 고려하도록 의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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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5조의11제2항
변경 전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를 하는 경우 재무상태, 사업실력 등 현재 상황과 경영위험, 재무위험 등 미래 전망을 고려해야 해요.
변경 후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를 하는 경우 재무상태, 사업실적 등 현재의 상황과 경영위험, 재무위험 및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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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용평가
기업이나 개인이 빌린 돈을 제때 잘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점수로 평가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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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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